4대 보험 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잘 납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소개하는 이유는 이 둘에 대한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은 평소에 자신의 4대 보험이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4대 보험은 사업주, 즉 회사의 의무이니까요. 정부가 알아서 잘 걷어갈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에서는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고 떼먹는 악덕 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런 정보를 확인해야 하고, 특히 임금체불 문제가 시작되면 퇴사 전에 이런 정보를 수집해 두는 게 좋습니다.
바로 발급방법 알아볼게요.
직장인이 본인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 납부 확인하는 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https://www.nhis.or.kr/)
2. 자주 찾는 서비스 항목 오른쪽에 '개인' 클릭
3. 바로 아래 메뉴 중 [보험료 납부확인서] 클릭
4. 건강보험, 연금보험 각각 납부확인서 조회
직장인 본인의 고용 산재 보험료 부과고지 내역 확인하기 ; 개인별 납부 확인은 안돼요
앞선 포스팅에서는 직장인 개인이 본인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납부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어요. 4대 보험 중 나머지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한 납부확인 결과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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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확인서 조회 시 주의사항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조회 항목에서 발행신청년월은 최대 2년 기간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세부 보험 항목은 '건강,장기요양보험료'로 합니다.
'연금보험' 납부확인서는 1년 단위로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2년 치 확인서를 보고 싶으면 2번 조회를 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는 즉시 나오며, '출력' 메뉴를 통해 PDF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생년월일로 비밀번호가 설정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 받은 증명서는 민원실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전자증명서를 원할 경우에는 정부 전자문서지갑이 있어야만 발급이 가능하고, 정부 전자문서지은 정부 24 등 모바일앱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된 금액이 확인서에 정확히 표기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엔 건강보험 고객센터나 지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증명서 (확인용) 발급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살다 보면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벌이임을 확인해야 하는 등 회사에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제삼자에게 알려야 할 때이죠. 요즘에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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