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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건강보험료 부담이 갑자기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년간 적용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임의계속가입은 직장에서 퇴직한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 전 직장가입자 시절의 보험료 수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 제도입니다.
이는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임의계속보험료가 낮은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신청 대상자
임의계속가입은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용관계(직장)가 종료된 사람
-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365일) 이상 유지한 자
-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 (외국인, 재외국민 포함)
❗ 단, 개인사업체의 대표자(개인대표자 또는 공동대표자 포함) 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산정 방식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최근 12개월간 보수월액 평균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평균’은 퇴직 정산 시 확정된 최종 보수를 기준으로 하며, 국세청의 소득 자료 연계에 따라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적용 혜택
- 최대 36개월(3년) 동안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보험료 납부 가능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록도 가능
신청 시기와 방법
- 신청기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최초 고지된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제출 |
팩스 신청 | 작성한 신청서를 관할 지사로 팩스 송부 |
유선 신청 |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접수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이용 ※ 온라인은 가입 신청만 가능, 탈퇴 신청은 불가 |
유의사항
- 최초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 소득 또는 재산 변동 등으로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임의계속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여 탈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임의계속 가입 기간 중 직장가입자 자격을 다시 얻으면 자격이 자동 상실됩니다.
- 단, 재직 후 다시 퇴직하고 최근 18개월간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는 재신청 가능합니다.
마무리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지입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며, 신청기한이 지나면 제도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본인의 자격 요건과 보험료 산정 기준 등을 충분히 확인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The건강보험 앱/홈페이지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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