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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기다리다 보면 문득 이런 걱정이 들 수 있어요. “나 국세 체납이 좀 있는데… 혹시 근로장려금 전액 못 받는 거 아냐?”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체납이 있어도 ‘일부는 반드시 지급’됩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고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 Q. 국세 체납이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하나도 못 받나요?
✅ 아닙니다. 전액 몰수(?)되는 건 아니고, 일부만 체납 세금에 충당됩니다.
정부는 체납이 있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 체납이 있어도 이렇게 지급됩니다!
✅ ① 장려금의 최대 30%까지만 체납 세금에 사용
- 국세청은 장려금 중 최대 30%까지만 체납액에 충당하고,
- 나머지 70%는 신청자에게 꼭 지급합니다.
📌 예시
- 받을 장려금: 100만 원
- 체납 세금 있음
- 👉 30만 원까지만 체납에 쓰이고, 70만 원은 내 계좌로 들어옴!
✅ ② 150만 원 이하 장려금은 ‘압류 금지’
- 2019년부터는 근로·자녀장려금 중 150만 원 이하 금액은 절대 압류할 수 없게 법이 바뀌었어요.
- 생계에 꼭 필요한 장려금이니 기본적인 보호가 보장되는 거죠!
💬 한 눈에 요약!
항목내용
체납이 있어도 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 ✅ 받을 수 있음 |
체납액에 최대 얼마나 충당되나요? | ❌ 전체 금액이 아닌, 30% 한도 |
150만 원 이하 장려금은? | ❌ 압류 금지! 반드시 지급됨 |
📌 신청은 꼭 하세요!
체납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인 만큼, 법적으로도 최소한의 금액은 반드시 보호됩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 국세청 상담센터 ☎ 126
-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
✅ 마무리 꿀팁!
- 체납이 있어도 신청은 꼭 하고,
- 지급된 금액 중 일부만 체납에 충당될 수 있으니
- 예상 수령액이 궁금하면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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