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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정해두어야 할 사항과 주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설립절차 대행하도록 의뢰하더라도 아래 내용은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그들은 대행을 할 뿐이고 결정은 사장님의 몫이니까요. 천천히 읽어보시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법인설립 시 정해둬야 할 내용
법인 설립을 위해 법무사 사무실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사에 가면 법인 설립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비용을 받는 만큼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렇더라도 법인을 설립하는 사장님으로서 미리 정해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장이라면 본인 회사에 대한 내용이므로 당연히 정해둬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래 네 가지에 대해 읽어보시고,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라면 정해두세요.
- 자본금 : 개인사업자에게 없는 개념입니다. 자본금은 회사를 설립할 때를 기준으로 발행할 주식의 수와 주식 액면가를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예전에는 통상적으로 5천만 원을 설립자본금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설립자본금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5천만 원 보다 낮게 설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심지어 1백만 원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한 주당 금액은 통상적으로 500원에서 5000원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금을 1억원 미만으로 정할 경우 소규모 회사로 보아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대표적인 특례로는 정관 공증을 면제하고, 발기인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공증하지 않아도 되며, 주급 납입 증명은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과 감사 선임도 면제됩니다.
참고로 자본금을 너무 적게 설정해 두면 나중에 증자할 때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니 처음에 적당한 수준으로 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본금은 초기에 임대료, 설립 경비 등으로 쓰입니다. 따라서 사무실 보증금 이상으로 자본금을 설정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 상호 : 사장님이 원하는 대로 정하면 됩니다. 영어, 한글, 숫자 모두 가능합니다. 동일한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만 지키면 됩니다. 관할 구역에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검색하시려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접속하여, [열람하기] - [상호로 찾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상호를 그대로 쓰면서 주식회사 표기만 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으시겠지만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점소재지 :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집 주소를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소매업이나 전자상거래 등은 집에 주소지를 둘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은 자택에서 내기 어렵습니다.
- 사업목적 : 최대한 많이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본 사업을 하다가 임대업을 추가하는 경우처럼,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사업내용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 분야를 사업목적으로 정해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자본금, 상호, 소재지, 사업목적은 변경할 때마다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처음에 조금 더 생각해서 정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인 설립시 주의할 점
위에 언급한 4가지 말고도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전에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 포스팅에서는 개념만 간략히 파악하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이나 업체 사정에 따라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 자본금에 대한 세금 :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가 따라붙습니다.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이 세금들의 규모도 달라집니다. 만약 세금 아끼려고 200만 원의 자본금을 정했다면 계산상 9만 600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등록면허세의 최소납부금액이 11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계산보다 더 내야 합니다. 그래서 세금만 생각하면 자본금을 약 2800만 원 이상으로 정해야 최소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비용 : 앞에서 등록면허세 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그런데 수도권과 같은 대도시 지역에는 등록면허세를 중과하기 때문에 세금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과라는게 세금을 무겁게 매기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법무사 비용, 인감도장 만들기 등까지 합치면 10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 셀프 등기 : 100만원 가까운 비용을 아끼고자 셀프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 주주, 이사의 인감증명서를 챙기고 서류 작성하는 것까지 생각하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아 하나씩 배우면서 등기하겠다면 몰라도, 생업을 하면서 법원 등기소 왔다 갔다 하는 게 생각처럼 수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법무사에게 맡기는 게 속편 합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법무사 사무장님들에게 주는 비용이 좀 아깝게 생각될 수 있지만, 다른 지출을 줄이는 게 스트레스 덜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법인 설립 등기를 위해 알아두어야 할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의 첫 걸음을 떼시려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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