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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주택에 대한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거주 기간' 기준이 다르다

by 보통등기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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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세대인 부친이 돌아가셔서 자녀 A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A는 당연히 장특 공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 무엇이 문제일까?

 

이런 사례가 왕왕 발생합니다. A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죠. 그런데, 정확히는 비과세 혜택의 요건과 장특 공제 요건이 달라서 헷갈리는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입니다. A의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고, 상속 주택 외에 별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 주택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날부터 취득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상속 받고 얼마되지 않아 양도하면 장특공제 혜택을 그다지 받지 못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달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기준이 다릅니다. 사례에서 A가 별도의 주택이 없이 상속받았고, 부친과 동일 세대원으로 거주했다면, 피상속인(부친)이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A의 상속받은 이후 기간과 통산합니다. 비과세 혜택까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인의 보유기간만 인정된다는 점을 헷갈리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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