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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하려는 기업 또는 개인은 특별한 자격을 필요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기술능력과 자본력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전문건설업자의 고객인 건축추나 원청사와의 원활할 거래를 위해 자본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신설법인을 기준으로 한 면허 취득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상하수도공사를 하려는 기업이나 개인은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공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당연히 아무나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 수준의 기술력과 자금력이 필요합니다. 기술력과 자금력, 이 두 가지를 구청에 확인해 주면 상하수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 기술능력은 2명 이상의 관련 자격증 취득자가 있어야 인정해 줍니다. 기계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등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인은 설명이 필요 없을 거 같고요. 상하수도 분야와 관련된 관련 종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능사보 중에서는 건축배관, 공업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분야가 해당합니다. 기능사 중에서는 배관, 굴삭기 운전,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건설재료시험, 측량,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이 상하수도설비공사와 관련이 있는 종목입니다. 산업기사는 배관, 굴삭기, 판금제관,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이 해당합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 1억 50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금이 포함됩니다.
신규법인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취득 시 개괄적인 등록 절차
- 사무실 갖추고 법인 설립, 사업자등록
- 기술자 고용 및 자본금 확보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및 기업진단 실시
- 구청에 전문건설업 등록 신청
- 건설업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 이수 (의무)
1번은 일반적인 법인 설립 절차입니다. 2번은 건설업 등록기준을 미리 갖춰 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3번은 등록신청 서류를 만들기 위해 자본금 관련 사항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은 실제 등록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5번은 건설업자의 의무 교육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지는 포스팅에서 계속해서 전문건설업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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