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코로나 대응, 영업 제한 조치 등 정부의 방역조치에 소상공인 등이 협조하면서 생긴 영업상 손해를 보완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기금입니다. 2022년 10월 4일부터 지원을 시작했죠.
제도의 핵심은 대출금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원금 조정, 금리 감면, 분할 상환 등을 해주는 겁니다.
정부는 2024년 하반기에 이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기금 규모를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채무조정 대상 기간은 당초 지난해 11월에서 2024년 6월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신청기한은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이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절차 안내
대상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실(우려)차주: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기존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이용한 코로나 직접 피해자 포함
단,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하에서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 법인 신청자: 중소벤처24(www.smes.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제출 불필요)
-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됩니다.
-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등 대체서류 제출 시 추가자격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창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방문
-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를 통해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상환 부담을 줄이고,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각 절차를 주의 깊게 따르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원활하게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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