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대법원 판결) '수업 녹음=불법' 학동학대 증거 능력 없어

by 보통등기 2024. 1. 12.
반응형

작년에 주호민 작가가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한 것을 근거로 아동학대 고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주호민 작가의 녹음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대법원 판결


교사의 아동학대를 의심한 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이 녹취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아동과 부모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삼자 녹음'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으로 부모들의 무분별한 수업 녹취 행태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해봐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니까요.


수업 녹취에 대한 증거능력을 없다고 본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교사단체에서는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든 것을 녹음하려는 일부 학부모들의 행태가 멈추는 계기가 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녹음 말고 증거 수집 가능한가?

교사 단체의 환영 입장과 달리 학부모 단체에서는 반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실 안에서 교사의 아동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는 반응입니다. 녹음이 가장 직접적이고 정확한 증거였는데, 그것을 제외하면 어떻게 교사의 무리한 언행을 잡냐는 논리로 보입니다.


법률가들은 녹음 이외의 내용으로도 증거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들은 내용, 같은 반 친구들에게 직접적으로 녹음한 내용, 아동 심료치료 이력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은 덜 직접적인 증거인데 그래도 증거능력을 수집할 방법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녹음 이외의 증거들은 대부분 학부모가 탐정 처럼 조사하거나 노력을 해야만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죠...

 


마무리

어쨋든 이 판결이 나온 사건에서, 해당 교사의 행위까지 무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녹취에 대한 증거능력만 부인됐지만, 그 외의 증거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제 사견으로는 2심까지 아동학대 유죄를 받은 교사에게 갑자기 무죄가 내려지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 . . 앞으로 교실에서의 불법 녹음이 사라지고, 아이들에게 막말하는 고약한 교사들도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