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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 총정리(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자금대출)

by 보통등기 202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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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에서는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을 제공합니다. 이 대출의 간단한 설명과 기본 금리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알아보기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간단 설명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최근 2년 내에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대상은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포함)입니다. 출산일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부부 합산 연소득이 1.3억 원 이하이며, 순자산가액이 4.69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대출 금리는 연 1.6%에서 연 3.3% 사이이며,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한도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이내로 제한되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LTV 80%가 적용됩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 이내로 제한됩니다.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거치기간 1년 또는 비거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대출 상품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과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각각의 대상과 조건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금리(기본 5년)

1. 특례금리는 부부 합산 연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 기간이 5년 연장되며, 최장 15년까지 특례금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1.60% 연 1.70% 연 1.80% 연 1.8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95% 연 2.05% 연 2.15% 연 2.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20% 연 2.30% 연 2.40% 연 2.45%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70% 연 2.80% 연 2.90% 연 3.00%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연 3.00% 연 3.10% 연 3.20% 연 3.30% 

 

 

2.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

특례금리 적용 기간이 종료되면 대출 당시 부부 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다음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  부부 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특례금리에 0.55%p를 가산한 금리 적용
  •  부부 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중 더 작은 값을 적용

 

 

 

3.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다음 조건 중 하나 또는 복수에 해당될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1.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 5년 이상, 60회차 이상 납입: 연 0.3%p
  • 10년 이상, 120회 차 이상 납입: 연 0.4%p
  • 15년 이상, 180회 차 이상 납입: 연 0.5%p
  • 청약저축 가입자 중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완료 후 5년: 연 0.3%p, 10년: 연 0.4%p, 15년: 연 0.5%p
  • 단, 연체납입 회차는 제외, 선납은 포함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3.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 0.1%p

4.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 시 은행 내방을 통한 조건변경 신청 가능)

5.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2% 미만일 경우, 연 1.2%로 적용)

 


신생아 특례 대출의 금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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