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됩니다. 이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퇴직소득의 유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적립하고, 퇴직금 지급의무가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됩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을 적립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임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의 지시에 의하여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역할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예시>
-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에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2025년 1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함께 납부처리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한 후에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과세이연계좌를 취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됩니다. 이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퇴직소득의 유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회사나 퇴직연금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