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온누리상품권이 대부분의 점포로 사용처가 확대됩니다. 사용처가 대폭 확대되고 특히 맛집이 많기로 소문난 백년가게에서도 사용이 허용됩니다. 한시적으로 카드형과 디지털 온누라상품권의 할인율은 15%로 상향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그동안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상품권'이란 인식이 강했죠. 평소에 재래시장에 잘 안가던 사람들에겐 온누리상품권은 불편하기 그지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온누리상품권은 여러 상품권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없었어요. 심지어 지역화폐보다 찬밥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사용처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A, B, C에서만 사용하라"는 규정이 "D, E, F 등 28개 업종 빼곤 다 사용할 수 있어"라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된 대표적인 가게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방앗간
- 한복 등 의복제조
-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학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피아노 등 악기 교습학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 (일반 교습학원은 안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요양병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동물병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노래연습장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법무 및 세무 사무소 등
- 백년가게(예정)
- 골프장
백년가게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관련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백년가게는 전통시장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허용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관련법령이 국무회의 상정될 예정이기 떄문에 머지 않아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이런 곳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귀금속 중개업, 주류 도매업, 귀금속 도매업, 성인용품, 주점업, 사행성, 다단계,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연금업, 일반교습학원, 성인용게임장, 안마시술소 등
끝으로, 9월 2일부터 30일까지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15% 할인율로 판매합니다. 카드형과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에 기존(10%)보다 5% 더 할인해 주는 건데요. 15% 할인된 상품권을 최대 2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 명절 제수 용품 구입할 때 사용하면 좋을 거 같네요.
온누리 상품권 주요 내용
가맹점 ;
상품권 가맹점은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과 지역상권법상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발행권종 ;
지류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카드형 상품권 등 3종
- 지류 : 가맹점에서 지폐처럼 상품 및 용역대금 지급(5천원‧1만원)
- 모바일 : 전용 앱(온누리 페이)에서 구매(충전) 후, 가맹점에서 QR· 바코드로 스캔하여 결제(금액을 이체)
- 카드형상품권 : 전용 앱(온누리상품권)에서 구매(충전) 후, 고객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최대 10개 등록)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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