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유튜버와 블로거처럼 개인 콘텐츠로 꾸준히 수익을 창출하는 크리에이터라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소소한 부수입을 만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도 부수입이 늘어나면 사업자등록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업종 선택을 무엇으로 하느냐인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 업종 코드 선택하기
유튜버나 블로거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적합한 업종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업종 코드에 따라 소득세 및 부가세 처리 방식, 경비 인정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유튜버와 블로거 공통 코드 업종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940306): 스태프나 스튜디오 없이 혼자 작업하는 크리에이터는 이 코드를 선택합니다. 면세사업자로 분류되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종합소득세는 신고해야 합니다.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921505): 스튜디오를 임대하거나 직원이 있는 크리에이터는 이 코드를 선택해 과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정기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매입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블로거 전용 코드 업종
- 광고 대행업 (743002): 광고 수입만 있는 블로거는 이 업종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사업자로 부가세 신고를 통해 경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 서비스업 (642004): 광고 수익뿐 아니라 다른 인터넷 콘텐츠 제작 수입이 있는 경우 이 업종 코드가 적합합니다. 콘텐츠 제작과 정보 제공 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블로거에게 적합하며, 경비에 대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는 크리에이터 분들은 이렇게 총 4가지의 업종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정확한 업종의 성격을 이해하고 딱 맞는 업종을 선택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4가지의 업종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 가장 큰 차이는 경비율의 차이가 큰 건데요. 아래에서 경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크리에이터 업종별 경비율 알아보기
일단, 경비율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서 위에서 정리한 4가지 업종의 경비율을 설명하겠습니다.
경비율이란 사업자의 소득에서 경비로 인정되는 비율을 말해요. 사업을 운영할 때 매출이 전부 순수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나 재료비 같은 다양한 지출이 발생하죠. 이 지출들은 "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세금 계산 시 공제해줄 수 있어요.
쉽게 말해, 경비율이 높으면 소득 중 더 많은 부분을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경비율이 60%라면, 매출의 60%는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나머지 40%만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보게 돼요.
경비율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두 가지가 있어요:
- 단순경비율: 매출에서 기타경비만 인정해주는 것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물품 구입이나 임대료 등의 경비를 세무서에 처리할 게 아니라면 단순경비율이 높은 게 속편합니다.
- 기준경비율: 매출에서 주요 경비(임차료, 인건비 등)와 기타경비를 모두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더 다양한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죠.
경비율은 사업자의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경비율이 높을수록 지출로 인정받는 부분이 커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튜버 및 블로거에 적용되는 경비율 비교표
업종코드 | 업종 설명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 비고 |
940306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 | 약 15% | 약 64% | 면세 사업자임. 부가세 신고 없음 |
921505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 약 17~18% | 약 75~76% | 과세 사업자임. 부가세 신고 필수 |
743002 | 광고 대행업 | 약 24% | 약 79% | 가장 높은 경비율을 가짐 |
642004 | 인터넷 정보 서비스 | 약 22% | 약 77% | 두 번째로 높은 경비율 |
이 표에서 위의 2개는 유튜버, 아래 2개는 블로거에 적용되는 업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비율을 기준으로 하면 블로거의 경비율이 비교적 높아요. 블로거 수익이 유튜버보다 낮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경비율을 인정하는 걸로 이해됩니다. (많이 버는 사람한테 세금을 더 받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표를 보고 어떤 업종을 고를지 선택하는 분들이 계실거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업종 선택 방법은 아래에 정리해 볼게요.
유튜버, 블로거 사업자등록 업종은 이렇게 선택하세요.
유튜버의 경우엔 업무 성격에 따라 나누길 추천합니다. 혼자 일한다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으로, 기업형으로 한다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선택하는 게 옳습니다. 1인 기업으로 신고하면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규모가 크다면 1인 기업으로 신고하는 데 무리가 있죠.
블로거라면 수익이 어떻게 나는지를 고민해보세요. 단순히 애드센스나 네이버 애드포스트의 수입만 얻는다면 광고대행업이 정확합니다. 경비율도 가장 높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광고 수익 이외에 활동(고료를 받는 걸 말하는 거 같아요)으로도 수익이 난다면 인터넷 정보 서비스업으로 정하는 게 정확합니다.
크리에이터의 업종을 정확히 신고해야 향후에 세무신고 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요. 저같은 조무래기 블로거에게 나랏님들이 관심을 둘 거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속편하게 돈 벌자, 목표는 크게 두자 는 뜻에서 정확한 업종 선택을 하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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