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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안 내도 되는 주택이 있다!? ;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빠지는 '주택 수 산정 제외' 알아보기

by 보통등기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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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대상 중 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은 당연히 재산세를 내야 하는 대상인데요. 일정한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이라고 표현해요.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주는 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이 정한 일정한 경우에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1세대 1주택의 주택 수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청한 자로서 신청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때는 주로 납세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주택의 공유 지분이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집의 마당만 소유한 경우 등)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사원용 주택
  • 미분양 주택
  • 대물변제 주택
  • 상속 주택
  • 혼인 전 소유 주택
  • 문화재 주택
  • 기숙사
  • 가정어린이집
  • 노인복지주택

총 9가지의 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게 됩니다. 9가지 중에서 세부적인 조건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1) 사원용 주택 ; 위 리스트에서 사원용 주택은 주로 소형 저가 주택만 해당합니다. 임대보증금이 3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전용면적으로 85제곱미터가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주택 수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재산세 과세가 된다는 거죠.

 

(2) 상속 주택의 경우엔 기간 조건이 있습니다.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으로 상속받은 지 5년이 넘지 않았어야 합니다. 상속 받고 5년 동안은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혼인 전 소유 주택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개념입니다. 상속 주택과 마찬가지로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혼일한 날이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 방법은 주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가면 [신청] - [재산세 분할납부] 메뉴를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건데요. 대략적으로는 매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6월 1일 ~ 6월 15일 신청 시: 재산세 정기분(7월, 9월)에 반영
  • 6월 16일 ~ 8월 16일 신청 시: 재산세 정기분(9월)에 반영
  • 8월 17일 ~ 12월 31일 신청 시: 다음해 1월 경정고지 또는 환급 예정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7월 중순과 9월 중순에 시작되죠.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은 6월부


터 8월 중순까지 해야 정기분 주택 재산세에 반영되어 고지서가 나온다고 이해하면 되네요.

그리고 8월 중순 이후에 신청을 하면 다음 연도 1월에 경정고지하거나 환급을 해주게 됩니다. 

 

 

'주택 수 산정 제외'신청 첨부 서류

신청할 때에는 몇가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주택에 따라 첨부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에서 정리해볼게요.

  • 종업원 제공주택(저가) : 임대차 계약서, 통장 거래내역(전세금, 월세 수입 등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미분양주택 : 사업계획 승인서 등
  • 대물변제주택 : 대물변제 관련 계약서 등
  • 상속주택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등
  • 혼인 전 소유주택 : 혼인관계증명서 등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조금이라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택 수 산정 제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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