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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쪽으로 정리한 종부세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by 보통등기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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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에 대한 기초사항을 정리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의 개념과 계산구조는 앞선 포스팅에서 정리해 뒀으니 함께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보유한 자가 납세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고, '사실상 보유한 자'는 소유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법인은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토지 중에서 잡종지나 나대지 같은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토지 중 사업목적용인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 공시가격의 합이 80억 원이 넘을 때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참고로, 분리과세 대상인 농지, 임야, 목장용지, 공장용지,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별장, 임대주택, 기숙사, 어린이집용 주택, 등록문화재주택,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과세표준

(1) 주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2주택 이상인 경우와 1세대 1 주택인 경우, 법인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나뉩니다. 각각의 경우에 따른 과세표준을 구하는 산식을 살펴봅시다.

  • 2 주택 이상 : (공시가격의 합 - 9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1세대 1 주택 : (공시가격의 합 - 12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법인  :  공시가격의 합 * 공정시장가액비율

(2) 토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곱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라면 공시가격의 합에서 5억 원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80억 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지 여부를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종부세 계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과세표준을 구하는 산식도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이어지는 포스팅도 종부세에 대한 내용이오니 함께 읽어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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