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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 및 우대 금리 알아보기

by 보통등기 202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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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에서는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은 신혼집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대출 상품의 간단한 소개와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자금 대출 간단 요약

 

이름 그대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대출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이며, 순자산가액이 4.69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또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해당됩니다.

 

대출 금리는 연 2.15%에서 연 3.25% 사이이며, 최대 4억원 이내로 대출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한도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내로 제한됩니다.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거치기간 1년 또는 비거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용주택구입 자금대출 기본 금리 및 우대 금리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로,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기본금리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2.15%  연 2.25%  연 2.35%  연 2.4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50%  연 2.60%  연 2.70%  연 2.7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2.75%  연 2.85%  연 2.95%  연 3.00%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3.00%  연 3.10%  연 3.20%  연 3.25%

 

 

 

추가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다음 조건 중 하나 또는 복수에 해당될 경우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1.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 연 0.3%p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 연 0.4%p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 연 0.5%p
  • 청약저축 가입자 중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완료 후 5년: 연 0.3%p, 10년: 연 0.4%p, 15년: 연 0.5%p
  •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3. 다자녀 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0.3%p

4.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 0.1%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2% 미만일 경우, 연 1.2%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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