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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해지와 환수해지, 절차와 서류

by 보통등기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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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들었다면 3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3년을 채웠거나, 그전에 근로활동을 멈추거나 소득 수준이 기준 이상으로 높아지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내일 저축계좌의 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절차와 필요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해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급해지이고, 다른 한 가지는 환수해지입니다. 지급과 환수는 말 그대로 정부의 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 환수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나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하에서 각각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지급해지 :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본인 적립금 + 이자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3년간 통장을 유지했다면 위에 적은 금액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경과라는 조건 외에 근로활동의 지속, 10시간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중도 지급해지라는 개념도 이해해 두시면 좋습니다. 정부 기관이 사회보장금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소득이 소득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해지됩니다. 이때에도 교육을 이수했어야 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같은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해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종료됩니다. 

만기 지급할 때에도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받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자금사용계획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원금은 주택구입이나 임대, 본인이나 자녀의 고등교육이나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이나 운영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지원목적에 맞는 용도별 사용예정 금액을 기입해야 합니다. 아무리 지원금을 받았다지만 내가 모은 돈의 사용처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게 납득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따라야겠죠.

환수해지 : 본인 적립금 + 이자 지급

청년내일 저축계좌를 만들면 정부가 정액지원하기로 했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정책대상별로 추가지원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역시 지급받지 못합니다. 환수해지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내일 저축계좌 가입기간에 근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 적립 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개월 미납하는 경우
  • 교육 이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본인 사망, 압류 또는 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해지절차

지급해지를 위해서는 적립금 지급요구서, 해지(철회)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를 통장 해지사유 발생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제출하지 않으면 환수해지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의 해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모든 금융상품은 가입 시 해지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청년내일저축계좌도 역시나 불이익 사항이 있었습니다. 자금사용계획서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한 거 같습니다. 교육이수나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내용도 잊지 않으셔야 하고요. 모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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