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간단히 말하면, 현역병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업 군인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천천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산정 대상 근로소득'이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일정한 소득이 있었어야 합니다. 이를 '산정 대상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산정 대상 근로소득은 과세 대상 총 급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급여를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 걸 말하죠. 세금을 내는 소득은 OK, 세금을 내지 않은 소득은 NO라고 이해하면 쉬울거 같아요.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 근로소득이 아닌 경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로소득은 과세 소득이어야 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하는 거죠.
군인의 근로장려금은?
군인의 근로장려금도 세금을 내는지 여부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 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은 과세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의 직군에 있는 군인들은 약간의 소득은 있지만, 그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역병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군인이라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방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보충역(병역법 제36조에 의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돼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급여)이 받는 근로소득은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업군인이 받는 근로소득 역시 과세 근로소득이므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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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분들은 청춘을 국가에 봉사하는 것도 좀 억울한데, 근로장려금 같은 정부 혜택도 못받는다고 하니 더 억울한 기분일 수 있어요. 설령 그렇더라도 힘내시고 열심히 군 복무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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