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형사사법포털에서 벌과금 조회 및 납부하는 방법

by 보통등기 2025. 3. 18.
반응형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하면 벌과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벌과금 조회 및 납부 방법, 납부 기한, 환급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1. 형사사법포털에서 벌과금 내역 확인하기

회원가입 후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지문 로그인을 하면 아래 메뉴에서 벌과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미납벌과금 조회: 납부명령이 내려진 미납 벌과금 내역 확인
  • 벌과금 납부내역 조회: 납부한 벌과금 내역 확인

미납벌과금 조회 화면에서 납부명령 금액을 클릭하면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화면의 가상계좌번호를 통해 미납 벌과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벌과금 납부 기한

우선, 벌과금 원표를 알아두세요. 벌과금 원표벌과금형이 확정된 후 검찰청 집행과(사무과)에서 벌과금 징수를 관리하기 위해 전산으로 작성한 벌과금 액수 및 징제번호 등이 기재된 카드를 말합니다. 

(1) 재판 확정 후 납부 기한

재판이 확정되면 검찰청에서 벌과금 원표를 작성하고, 벌과금 납부의무자에게 15일 이내에 벌과금 납부 명령서를 발송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 15일 이내에 1차 벌과금 납부 독촉서를 발송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2차 벌과금 납부 독촉서가 발송되며, 즉시 지명수배가 진행됩니다. 벌과금 미납자가 지명수배 후 검거될 경우 벌과금을 납부하면 즉시 석방되지만, 납부하지 못하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되어 일정 기간 동안 노역을 하게 됩니다.

재판 확정 후 벌과금 원표가 작성되기까지 최소 1~2개월이 소요되므로, 확정 후 최소 2개월 이내에 벌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 또는 재산 압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판 확정 전 가납명령이 있는 경우

재판 확정 전 판사의 가납명령이 있는 경우, 검찰청에서 가납벌과금 납부의무자에게 15일 이내에 가납벌과금 납부 명령서를 발송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 15일 이내에 1차 가납벌과금 납부 독촉서가 발송됩니다. 이후 재판이 확정되고 가납벌과금이 미납될 경우, 위와 동일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3. 벌과금 및 가납금 환급 조회 방법

  • 벌과금 조회: 검찰에서 집행하는 벌과금 내역을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벌과금 조회: 본인에게 부과된 벌과금을 조회하려면 회원가입 및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지문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 타인 벌과금 조회 불가: 벌과금 납부의무자가 아닌 타인의 벌과금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 가납금 환급 조회 및 신청: 환급 사유에 해당하는 가납금(보관금)이 있는 경우, 형사사법포털에서 환급 대상을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환급 신청은 가납금을 납부한 본인만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만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