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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청년도약계좌 최신 기준 알아보기 ; 가구소득 요건, 혼인 출산 등 중도 해지 요건, 군 장병 가입요건

by 보통등기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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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를 통한 청년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운영 방법, 요건 등이 소폭 변경됐습니다. 규정은 살짝 변경됐지만,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은 적지 않게 커진 것으로 보여요.

이 포스팅에서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의 기준이 되는 '소득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또 계좌 해지 시에도 비과세 등 혜택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해지요건'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군 장병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는 소식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정 청년도약계좌 규정 알아보기

 

1. 가입 조건 중 가구소득 기준 변경

올해부터 가구소득 요건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여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었죠.

올해부터는 가구소득이 250% 이하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나이(만 19~34세), 개인소득(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 등), 가구소득(가구원 수 기준 중위 250% 이하)이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구소득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때 가구원은 본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 가구소득 250%는 다음과 같아요. 아래의 소득보다 낮거나 같아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대상이 되는 거예요.. 

  • 1인 가구 ; 62,336,760원
  • 2인 가구 ; 103,684,650원
  • 3인 가구 ; 133,044,480원
  • 4인 가구 ; 162,028,920원

 

 

2. 중도 해지하더라도 지원이 끊기지 않습니다. 

우선, 중도해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궁금한 분은 아래 포스팅을 먼저 읽어 보는 걸 추천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해지하는 3가지 방법 및 재가입 방법

특별 중도 해지에 대한 소폭의 규정 변경이 있었습니다. 혼인, 출산으로 인한 중도해지로 고민하는 분들은 이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변경된 청년도약계좌 최신 기준 알아보기 ; 가구소

1stian.tistory.com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부의 정책형 금융상품이에요. 이런 어려운 설명을 모르셔도 되고요.

 

핵심은 5년(60개월)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여기에 더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혜택이 과도해지는 걸 막기 위해 매월 70만원 한도에서만 납입 가능합니다. 

 

그런데, 살다보면 5년 안에 여러가지 이유로 적금을 깨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청년도약계좌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이렇게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 지급이 없었어요 그동안은요. 그런데 올해부터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다가' 중도 해지하면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합니다. 

 

중도해지 관련 규정 중 바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요. 특별중도해지 규정인데요. 

 

혼인, 출산 등의 이유로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한다면 '특별중도해지'라고 해서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 지급에 손해가 없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생애최초 주택구입, 퇴직, 폐업, 해외이주, 장기요양질병 등만 있었는데, 여기에 혼인과 출산이 추가된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겨 목돈이 필요하게 될 때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더라도, 그때까지 모아 둔 적금과 지원금 그리고 비과세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3. 병역 이행 청년(군 장병)의 청년도약계좌 가입 허용

말 그대로 군 장병들의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허용됐습니다.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군 장병은 가입요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던 것을 바꾼 거죠. 군인 월급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정책 금융의 지원대상이 안된다는 논리로 행정을 펴는 건데요. 군 장병 입장에선 억울한 면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소득기준연도(전전년도 or 직전년도)에 군복무 이력이 확인되는 청년은 올해 3월부터 가입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역,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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