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중도 해지에 대한 소폭의 규정 변경이 있었습니다. 혼인, 출산으로 인한 중도해지로 고민하는 분들은 이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년도약계좌 해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가입 후 해지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도약계좌 해지와 재가입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중도해지 방법과 종류
청년도약계좌의 해지 방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만기해지, 특별중도해지, 일반중도해지입니다. 먼저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만기해지: 납입 기간이 만료되어 적금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을 수령하고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② 특별중도해지: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한 해지 방법으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등의 인정사유가 있습니다. 은행창구를 통해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각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일반중도해지: 특별한 사유 없이 가입 이후 만기 전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로, 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하지만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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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지 시 주의사항
앞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일반해지와 특별해지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1) 일반중도해지 시: 신규 가입과 동일한 방법으로 재가입이 가능하지만,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2) 특별중도해지 시: 각각의 인정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각 은행의 정책 및 관련 법규를 반드시 확인하고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은행 변경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중도해지를 고려 중이시라면, 은행 상담원과 상세히 상의하여 올바른 절차를 밟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2. 청년도약계좌 해지 후 재가입 방법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특별 중도해지나 일반 중도해지 후에도 청년도약계좌를 다시 가입하려면, 다시 한번 가입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해지한 달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후에 재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계약의 기간은 항상 60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 10일에 가입하여 2023년 9월 5일에 해지한 경우, 2023년 11월에 재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 기여금은 새 계약의 기간인 60개월에서 이전 가입 기간을 차감한 비율을 고려하여 조정됩니다.
3. 은행 변경 가능 여부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 은행을 변경하려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을 계좌개설이 완성됐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1) 계좌개설 이전: 아직 가입 신청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해지 절차 없이 다른 은행에서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가능한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가입 진행하면 됩니다.
2) 계좌개설 이후: 이미 계좌가 개설된 경우, 일반적인 중도해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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