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산세 절세1 재산세 안 내도 되는 주택이 있다!? ;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빠지는 '주택 수 산정 제외' 알아보기 재산세 과세대상 중 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은 당연히 재산세를 내야 하는 대상인데요. 일정한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이라고 표현해요.각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주는 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주택은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이 정한 일정한 경우에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1세대 1주택의 주택 수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청한 자로서 신청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때는 주로 납세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주택의 공유 지분이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2024. 6.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