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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말소기준권리 입니다. 실무적으로 이 용어가 많이 쓰일 뿐 아니라 실제 권리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경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소기준권리에 대해 정확한 법적 근거와 용어에 대한 알아보겠습니다.
말소기준권리의 법적 근거
이 개념의 근거는 민사집행법 규정에 나옵니다. 말소기준권리라는 말이 법률에 정의된 게 아니고 단지 그 내용이 법에 나와있을 뿐이죠.
민사집행법 제91조는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이란 제목으로 된 규정입니다. 경매 물건에 달린 여러 권리 중 어떤 걸 낙찰자 내지 경락인이 인수해야하고, 인수 없이 소멸하는지 정해 놓았습니다.
민사집행법 같은조 2항이 대표적입니다.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규정돼있죠.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데, 동조에는 이런 식으로 인수되는 권리와 소멸하는 권리를 정했습니다.
정리하면, 말소기준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규정은 법률에 없습니다. 그 내용을 다룬 규정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말소기준권리는 정확히는 법률용어가 아닌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만든 용어라고 생각하는게 옳을 듯 합니다.
법원 경매에서 법원 담당자는 말소기준권리를 "최선순위 설정일자권리"로 표시합니다.
법원 경매담당 사법보좌관조차 말소기준권리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매각물건영세서에 최선수위 설정일자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나름 전문가적이 냄새를 풍길 수 있으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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