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은 주로 5월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신청한 결과가 바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심사라는 걸 합니다. 심사하는 데 기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3개월 정도가 지나야 근로장려금 신청 심사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 8월 중순부터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예상지급일도 뜨고요. 지급의 경우엔 8월 마지막주에 시작됩니다.
정리하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한 분들의 일정은 이렇습니다.
- 5월 1일~말일 ; 신청
- 6월 ~ 8월 중순 ; 심사
- 8월 중순~ 말 ; 심사 결과 통보
- 8월 말 ~ ; 지급
이 일정 말고 반기신청, 불복 등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모든 신청자가 똑같은 순서와 날짜에 근로장려금을 받는 건 아닙니다. 참고용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이하에서는 신청 접수 및 결과 확인하는 방법과 불복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신청서 접수 현황 및 신청 결과 확인 방법
신청서 접수 여부 및 신청 결과는 신청인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ARS (1544-9944): 전화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손택스: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을 통해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심사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이를 통해 신청인은 결과를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진행사항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MY 홈택스로 이동합니다.
- '근로, 자녀장려금' 항목을 선택합니다.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을 조회합니다.
2.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결정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도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제2차 납세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는 자
- 보증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러한 경우,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 또는 처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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