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교사와 학부모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교사의 교권 침해 사안에 대비하여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교권침해 사안 대응: 소송비 적극적 지원
서울교육청은 교사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의결 없이도 소송비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교원안심공제의 소송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교사가 교권 침해 사안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활동보호조례'를 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교사 면담 시스템 개선: 서울학교안전 앱 활용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 또는 통화를 원할 때는 서울학교안전 앱을 통해 사전예약을 하도록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 교사와 학부모 간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민원인 대기실 CCTV 설치:
원하는 학교에는 민원인 대기실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여 교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민원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분쟁조정 서비스 강화:
학부모나 교원 등이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에 조정을 해주는 '분쟁조정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법률전문가와 분쟁조정 전문가의 개입을 통해 학교 내의 갈등을 해소하고 교사에 대한 민원 처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마음건강 전문가 지원:
학교에 방문하는 마음건강 전문가를 늘리고, 초등학교 전문 상담 인력도 늘려서 학생들의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문제행동 학생의 심리치료 연계를 돕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대책들을 통해 학교 내의 갈등과 교권침해 사안에 대비하며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초등학교 뉴스를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첫째로, 문제를 일으키는 부모가 이렇게 많다는 게 답답합니다. 둘째로, 언젠가는 교사들의 문제행동이 부각될 날이 올 거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꼰대스러운 이야기이지만, 유치원에서 사자소학을 가르쳐야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아이가 사자소학 배울때 부모도 배석시켜야 한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아무튼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이 일들이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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