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사 3년이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있지만 그래도 소송에 나서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처음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소송절차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드립니다.
참고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는 게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은 참고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1. 소송의 시작 - 원고의 소 제기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을 원고라고 합니다. 원고는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됩니다.
소장을 작성해서 종이로 출력해 관할 법원 내 종합민원실에 제출해도 됩니다. 요즘은 전자소송이 많아졌는데, 이 경우엔 전자소송 사이트가 회원 가입 후 소장 스캔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소장은 형식이 있습니다. 형식에 맞춰 내용(기재사항)을 넣어야 합니다.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첨부서류도 함께 포함되기도 합니다.
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입니다. 청구 취지는 판사가 이렇게 판단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원고에게 10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라는 식으로 작성합니다. 청구 원인은 청구취지를 어떤 법적 근거로 주장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청구 취지는 양식이 정해져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작성해야 합니다.
2. 법원의 형식적 심사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인지대를 잘 납부했는지, 당사자 표시가 잘 되어 있는지, 청구 취지가 너무 이상하지 않은지, 첨부서류를 넣는다고 하고 빠트리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형식적 심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법원은 원고에게 보정명령은 내립니다. 보정은 수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소장 등 송달
보정까지 완료했다면 법원이 소장을 피고에게 전달합니다. 원고의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절차를 보내줍니다.
피고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다면 1달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의 답변서를 받은 법원은 다시 답변서 부본은 원고에게 전달합니다.
4. 변론기일
앞선 절차가 완료된 후에 재판 일정이 잡힙니다. 변론기일이라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조정절차에 회부되지 않는다면 변론기일이 정해지는 게 원칙입니다.
변론기일이 잡힐 때까지 통상 3~5개월이 걸립니다. 이 기간은 법원, 재판부마다 조금씩 다르니 법원에 닦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왕초보를 위한 포스팅이니 첨언하면, 변론기일에는 판결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변론기일과 판결선고기일은 엄연히 다른 날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변론 장면이 나오다가 갑자기 판결을 내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 이는 각색에 따라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현실 재판에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5. 증거 제출
절차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알아두셔야 할 게 증거제출입니다.
1심에서 필요한 증거가 있으면 최대한 내야 합니다. 원고가 임의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증거는 문서로 만들어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이 임의적으로 확보가 어려운 것은 법원에 증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실조회 신청, 문서정보 촉탁 신청, 금융거래정보 제출 신청, 과세정보 제출 신청, 증인 신청이 이 과정에 속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 증거도 없이 주장만 주구장창 늘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남의 말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판사가 "입증하세요"라는 말을 해도 똑같은 내용의 서면만 계속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사가 입증하라고 말한 것은 일종의 힌트입니다. 입증하라는 부분을 증거로 잘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게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에 많은 내용을 담아서 주장하는 건 소송 당사자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주장들에 대해서 각각 입증을 해야 판사가 그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은 판사가 검토하지 않고, 입증하지 못한 내용은 판사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나 홀로 소송할 때 쉽게 넘어가기 쉬운 게 입증, 증거에 대한 부분이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6. 판결선고
변론을 다 마치는 걸 변론종결됐다고 합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보통 1달에서 2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판결선고기일이 정해집니다.
판결선고기일에 법원에 가면 판사는 담당 사건들의 판결만 주~~ 욱 선고합니다. 판사는 사건별로 판결 주문만 읽고 넘어갑니다. 판결마다 왜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는 것이죠.
판결에 대한 이유는 판결서를 보면 알게 됩니다. 판결문은 보통 1주일 후에 집으로 우편배달 옵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판결 당일 저녁에 볼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1주일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 불복절차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내린 1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후 절차는 1심과 비슷합니다. 추가 증거가 있으면 제출할 수 있는 정도가 다릅니다.
진짜 왕초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봤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간략하게 정리해도 이렇게 깁니다. 실제 소송을 진행하면 1년은 우습게 지나갑니다. 그러니 되도록 법원에는 안 가는 게 최선입니다. 조금 손해 보더라도 말이죠. 인생 피폐해지는 것보다 몇 푼 잃는 게 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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