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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청년도약계좌 일시납하면 만기일을 앞당길 수 있을까?

by 보통등기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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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청년도약계좌의 기간은 5년이라는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60개월이죠. 그 만기일을 앞당길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3월 3일에 계좌를 만들었다면 만기일은 2029년 3월 3일입니다. 

 

만약에 계좌를 개설하자마자 18개월치 납입액을 한 번에 납입했다면 만기일이 앞당겨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만기일은 2029년 3월 3일입니다.

 

일시납입을 설정한 기간에는 청년도약계좌로 추가 이체 할 수 없습니다. 일시 납입 기간이 종료되는 월납입액을 추가이체할 수 있습니다. 

 

알아둬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청년도약계좌는 1년에 최대 840만 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고 2년간 납입액 합계가 168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에 1260만 원을 일시납 했다면 2년 차에는 최대 420만 원만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리하면, 청년도약계좌는 1년에 최대 840만원이라는 납입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납입을 설정한 기간에 일시납을 하고 입금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일시납입 기간이 끝나면 다시 납입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도약계좌 만기일은 최초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짜로 고정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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