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휠체어와 보행기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주민센터 등에서도 대여가 가능한데, 건강보험공단의 대여기간이 가장 길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죠.
이번 포스팅은 휠체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보장구 무료대여서비스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치료 또는 재활 과정에서 잠시동안 필요한 보장구(휠체어, 목발 등)를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하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구를 대여하는 게 다른 기관에서 대여하는 것보다 좋은 점은 대여 기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한번 빌리면 2~3개월 동안 빌려 사용할 수 있어요. 1개월씩 3회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고 해요.
보장구 무료 대여서비스를 좀 더 알아볼게요.
보장구는 신체 결함이나 불편을 해소하거나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장비입니다. 보통 휠체어, 목발, 보조기, 의지, 보행기 등이 보장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나 각 지자체 주민센터 등에서 무료대여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교통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된 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전거 공유 서비스가 유료로 사업화된 것을 볼 수 있는데, 보장구는 정부 기관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공유 서비스로 볼 수 있어요.
기관마다 빌려주는 보장구의 종류가 달라요. 제가 빌린 국민건강보험 공단 00 지사에서는 휠체어와 바퀴 보행기, 알루미늄 목발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기능형 휠체어, 아동용 휠체어, 지그재그 보행기, 지팡이, 목욕의자 등도 대여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사마다 갖고 있는 보장구가 다르고, 이미 대여된 상황인 경우도 많아 각 지사에 대여 가능여부를 사전에 전화로 물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특히, 주민센터 등에서는 보유한 보장구의 수가 적기 때문에 대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보건소에서도 대여하기 쉽지 않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여기간도 제각각입니다. 서울의 경우, 주민센터에서는 대여 기간이 1개월이고 보건소에서는 2개월 동안 휠체어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이 대여기간이 가장 길어서 유리합니다. 지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3개월 + a 동안 빌릴 수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휠체어 대여하는 방법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서 대여 가능 품목 및 잔여 현황 확인하기
2. 유선(또는 방문) 대여 예약 신청
3. 대여 신청 후 신분증을 들고 가서 물품 받기
하나씩 부연 설명해드릴게요.
1. 우선, 건강공단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의 메뉴를 차례로 찾아 들어갑니다.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의료비신청 - 보조기기대여 사업안내 - 지사별 잔여 보조기기 현황
메뉴를 찾아 들어가면 지사별로 예약 가능한 휠체어, 보행보조차, 목발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공단지사가 아니더라도 인근 지사의 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잔여 보조기기를 확인한 후 해당 지사에 전화로 대여 신청을 하세요. 대여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공단지사에 방문하면 그 사이에 다른 분이 대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순서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지사에 전화해서 신청 절차를 밟으세요.
3. 대여 신청자 또는 대여자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지사에 방문해서 물품을 대여합니다. 참고로, 휠체어의 경우 승용차 트렁크에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휠체어를 접어서 뒷자리에는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구 대여하면 좋은 점
1.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보장구를 대여하는 게 지자체나 보건소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여가능한 물건이 조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아주 넉넉한 물량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잘 찾아보면 급하게 대여할 수 있습니다.
2. 대여기간이 최대 4개월로 여타 기관에 비해 깁니다. 실제로 대여해 보면 대여기간이 길다는 게 꽤 큰 장점입니다. 환자의 치료가 계획대로 나아지는 게 생각처럼 안될 수 있고요, 반납하는 사람의 스케줄 조정에도 유리하죠.
3. 대여가능한 물량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터넷으로 잔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보건소는 전화로 일일이 물어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추가로, 유의사항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립니다. 만약 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 중이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구를 대여할 수 없습니다. 요양기관에서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공단에서 빌리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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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휠체어, 보행기 등 보장구를 대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런 사회보장 서비스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을 위해 빌려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보장구 대여 서비스에 대해 미리미리 알아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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