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에 대한 포스팅이 참 많습니다. 참 긴~ 이야기들이죠.
이 포스팅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를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복잡한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 봤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일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에 합니다. 그래서 매년 5월이 되면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신청하느라 홈택스에 접속하죠. 신청일부터 사나흘 정도는 웹사이트가 버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기간은 1달이나 되기 때문에 급하게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유 있게 5월을 즐기다가 생각나실 때 신청해도 괜찮습니다.
이때 못한 분들은 해당 년도 9월과 익년도 3월에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월초(1일)부터 15일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조금은 서둘러야 합니다.
기간 후 신청도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하는 신청이라는 뜻이죠. 기간 후 신청은 6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이 경우엔 근로장려금 금액이 좀 줄어든 채 지급받습니다. 아무 때나 신청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급액이 줄어든 다는 점에서 손해 보는 기분이 듭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정기신청 신청 기간을 이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참고로, 정기신청은 전년도 총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신청이냐, 반기신청이냐, 기간 후 신청이냐에 따라 지급일 이 달라집니다.
정기신청한 경우엔 9월까지 지급이 됩니다. 통상 8월 말에서 9월 중에 지급이 되는 거 같습니다.
9월 반기신청은 그 해 12월, 3월 반기신청은 6월 중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액수
근로장려금 액수는 가구 구성과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 구성은 단독가구인지, 홑벌이 인지, 맞벌이 가구인지에 따른 구분입니다. 만일 혼자서 단독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단독가구로 구분됩니다. 홑벌이와 맞벌이는 다들 아실 거 같아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소득기준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상부터 3790만 원 정도의 범위에 들어야 근로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가구 구성별로 기준 소득금액이 달라지므로 유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인 사람이 3800만 원의 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아래에 링크해 둔 포스팅을 보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본인의 가구 유형(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과 소득 금액을 알고 있으면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은 4가지 방법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홈택스에서 가능하고요. 1544-1599 자동응답시스템과 1566-3636 장려금 상담센터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략적인 근로장려금 수준을 알고 싶은 분이라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부 법령에 정해진 산정표가 있어요. 그건 소득액을 10만 원 단위로 해서 근로장려금을 산정한 것인데, 아래 포스팅은 100만 원 단위로 간략하게 줄여놓은 겁니다.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감액되는 사유
앞서 기간 후 신청을 하면 근로장려금이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는 약 10% 정도 감액됩니다.
이밖에도 지급액이 줄어드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선, 재산 요건에 따른 감액이 있어요.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까지만 지급받습니다. 2억 4천만 원을 넘는 재산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전혀 못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국세를 미납한 경우에도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대 3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잘 내야 정부지원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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