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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복지로는 1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저축계좌에 저축할 때 정부 지원 금액은?
- 가장 중요한 정부의 지원 내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들어 저축을 하면 매달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씩 저축해야 하며, 저축을 할 때마다 정부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청년에게는 매달 30만 원씩 지원합니다. 계좌 가입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으니 36개월 동안 10만 원씩 지원받을 경우 360만 원의 혜택을 얻게 됩니다.
-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대 저축액인 50만원을 저축한다고 가정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청년 본인이 50만 원씩 매달 저축하면 180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36개월 동안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므로 360만 원을 더할 수 있어 2160만 원을 적립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 이자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므로 매월 40만 원 저축 효과가 생깁니다. 3년 뒤에는 청년 본인이 360만 원을 저축하고도 총 1440만 원에 이자까지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가입할 수 있을까?
아쉽게도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저소득층 청년이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 중 소득과 재산이 가입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말고 다른 요건이 더 있으니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고, 가구재산은 대도시 3.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7억 원 이하로 가구재산이 있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준 중위소득 100%는 1인가구일 때 207만 7892원입니다. 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확인하십시오.
구분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소득인정액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 가구소득 외에 근로사업소득도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을 초과하고 2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외의 요건이 더 있습니다. 첫째, 계좌 가입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둘째, 관련 교육을 총 10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셋째,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은 자산형성토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10시간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금사용계획서는 만기 6개월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청은 어떻게 하지?
- 신청은 5월 26일까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5월 15일 이후에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와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에서 제출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기간 중 5월 12일까지는 주민센터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출생일 끝자리 번호를 통한 5부제를 실시합니다. 5부제 일정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십시오
월요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 |
화요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7 |
수요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 |
목요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 |
금요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
5월 15일~26일은 자율신청 | |
5월5일(금)의 5부제 대상자는 4일에 신청 가능 |
신청 후 일정까지 확인해보자
- 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8월경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선정 여부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 안내를 받은 청년이 최종적으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신청자가 5월 26일까지 신청하면 시군구가 7월 31일까지 소득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시군구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8월 1일부터 16일까지 가입대상자를 선정하고 결정처리하고, 8월1일부터 가입 대상자는 하나은행을 통해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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