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의 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직장에서 일은 하는데 소득이 낮은 분들의 근로의욕을 높이도록 정부에서 현금을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 제도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과 반기신청 알아보기>
1. 근로장려금 지급 액수 기준
가장 궁금해하시는 근로장려금의 2023년 지금액과 기준에 대해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표를 먼저 보시고 글을 읽으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따라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등 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가구 구분 | 총소득기준금액 (소득액) |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지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지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지원 |
이 표를 말로 풀어보겠습니다. 표의 가운데 줄, 즉 총소득기준금액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충족하는 겁니다. 만약 맞벌이 가구의 연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면 최대 3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을 하면 한 달 치 월 소득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 3200만원 미만을 벌어들이는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단독가구는 연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65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적지 않다 보니 근로장려금이 진짜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립니다. 지난해의 최대 지급액수가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이었는데 약 10%씩 각각 올랐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직장 월급 인상률보다는 좀 더 넉넉히 올랐습니다.
2.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받기 위한 조건
한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최고 액수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소득구간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받고, 적게 버는 사람이 적은 액수를 지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가구가 3700만 원을 번다고 하여 최대지급액 330만 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최대지급액을 받기 위한 총소득액의 구간은 아래 표로 확인해 주십시오.
가구 구분 | 최대지급액 | 최대지급액 받는 총급여액 구간 |
단독가구 | 165만원 | 400만원~900만원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700만원~1400만원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800만원~1700만원 |
이 표도 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맞벌이가구는 총소득액이 900만 원에서 1700만 원일 때 최대 지원액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가 최대 지급액을 받기 위한 조건은 총소득액이 700만 원에서 1400만 원이어야 하고, 단독가구는 총소득액이 400만 원에서 900만 원이어야 최대 1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구간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최대 지급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최대 금액으로 지원받고 싶어 하지만, 일정 구간에 해당할 때에만 최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 조금 내용 변경이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다시 정리한 글을 작성해 포스팅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구간에 대해 궁금한 분들은 아래 글도 함께 읽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신청대상 :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입니다. 신청을 하면 신청자 가구의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고려해 신청자격 유무와 지원금 액수가 정해집니다. 사업자 중 전문직은 제외합니다.
신청기한 : 신청기간은 기한 내 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구분합니다 기한 내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는 것을 말하고 6월 1일부터 11월 30일에 신청하면 기한 후 신청에 해당합니다. 기한 내 신청해야 지원액을 모두 받을 수 있고, 기한 후 신청하면 일부 삭감된 금액만 지원받습니다.
지급일 : 통상 추석 전후인 9월 중에 지급합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일정이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략 추석 즈음에 받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청방법 : 정부에서 서면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이미 신청방법을 알고 계실 테니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의 신청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 - '근로/자녀 장려금' 클릭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개별인증번호) 뒤 7자리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모바일로는 홈택스 어플을 설치한 후 같은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인터넷이나 모방일이 모두 어려운 분들은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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