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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면 1세대 1 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이럴 경우 양도소독세를 비과세 적용 받으면 세금이 0원입니다. 그런데 비과세 적용을 못하면 1억이 넘는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절세 방식을 잘 알아둬야 합니다.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법적으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한 게 확인되어야 1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주택으로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지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준비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증빙자료로는 전입신고내역, 입주자카드, 내부 사진, 관리비내역(수도, 전기사용내역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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