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에 대한 완화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아직 변경되지 않은 실거주요건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현재 이 두 제도가 엇박자를 내고 있어 함께 이해하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지역별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지역별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다릅니다. 크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됩니다. 수도권은 최장 3년, 비수도권은 최장 1년의 전매 제한 기간이 새로 설정되었습니다. 기존의 최장 10년에서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아래표를 통해 지역에 따른 전매 제한 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 기존 | 개정 | |
수도권 |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 최대 10년 | 3년 |
과밀억제 권역 | 3년 | 1년 | |
그 외 지역 | 6개월 | ||
비수도권 |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 최대 5년 | 1년 |
광역시(도시지역) | 3년 | 6개월 | |
그 외 지역 | 없음 |
지난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었습니다. 이번 전매 제한 기간 완화로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수도권의 모든 지역에서 전매제한 완화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은 소급 적용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서울 은평구의 DMC 파인시티자이와 DMC 아트포레자이, 강동구 강동밀레이얼, 송파구 위례리슈빌, 동대문구 청량리역한양수자인그라시엘과 롯데캐슬 SKY-L65 은 올해 4월 7일부터 바로 전매가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인 둔촌주공도 올해 12월부터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둔촌주공은 기존에 전매 제한 기간을 8년으로 적용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1년으로 대폭 줄어든 것입니다.
분양권은 팔아도 되는데 실제 거주요건은 지켜야 하나?
국토교통부가 시행령을 고쳐 전매 제한 기준은 완화했지만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 기간은 아직 그대로 입니다. 지금의 상태가 유지된다면 '집을 팔더라도 실제 거주해야 한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은 현 정부가 시행령은 마음대로 고칠 수 있지만 법률 개정은 쉽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낼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현행 주택법은 2년에서 5년의 실거주 요건을 채우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분양주택이 공공택지에 공급됐거나 분양가격이 인근 매매가격의 80%가 넘는 경우 등일 때 적용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최근 완화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또 이번 개정이 반쪽짜리라고 평가받는 이유인 실거주 요건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분양과 입주 물량이 쏟아져 나올 시기에 맞춰 정부가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공급이 늘어난 것에 제대로 된 대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정권에선 아파트 없다고 난리쳐서 많이 건설하게 해 놓고 이번 정부에선 물량이 많다고 난리가 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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