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자문 동의서 서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료 자문 동의서 서명 없이 보험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자문동의서 작성하면 생기는 일
보험사에서 의료자문동의서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 서류에 승인을 안 해주면 보험금 지급을 보류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의료자문에 승낙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의료자문 동의서를 근거로 심사를 하여 2~3주 후에 그 결과를 알려옵니다. 심사 결과 별 문제가 없어 보험금을 지급해 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보험금 청구한 내용이 보험에서 보장하는 사항이 아니라거나 불필요한 수술이었다거나 반복적으로 수술할 이유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근거를 보험계약자가 의료자문동의서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보험사가 진행하는 의료자문은 대부분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결과를 내 주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보험사에 의료자문 동의 안하고 보험금 지급받는 꿀팁
보험계약자는 의료자문 동의 요청을 받았을 때, 보험회사가 어떤 서류를 원하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그 서류를 직접 받아오겠다고 대응하면 됩니다. 이때는 대학병원이나 상급병원에 직접 가서 서류를 받아와 제출야 합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진료기록사본이나 진단서, 의사소견서, CT 또는 엑스레이 사진 등을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적어도 보험사에 유리한 해석이 아닌 중립적인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무조건 의료자문을 받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자문 말고 동시자문을 하겠다고 대응하세요. 의료자문은 보험사 제휴병원에서 하지만 동시자문은 제휴병원이 아닌 제3의 병원에서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대응에 보험회사가 수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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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이 많이 들어오는 청구 종류
보험사가 의료자문동의 요청을 하는 경우는 보험금 지금 액수가 크거나 빈도가 많은 경우입니다. 큰 금액의 보험금 지급 건은 당연히 그러는 게 이해는 됩니다. 요즘에는 도수치료나 백내장, 갑상선 결절 등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가 빈번해 의료자문을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료자문을 보험사 임의대로 진행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경우라면 보험계약자가 직접 관여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자문 동의를 거절하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의 개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동의해 달라는 경우에도 우선 거절하는 게 현명한 판단입니다. 모르면 일단 동의하지 않고 전문가 상담을 하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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