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이 정해준 기준보다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어디에 지정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복잡하게 정해져 있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반드시 지정되는 지역
국토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경우에 부합하면 반드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 정비구역 또는 택지개발지구 지역 중 사업이 끝난 지 10년이 지난 경우
-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써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된 곳
-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써 녹지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써 조례로 정하는 지역
이런 지역은 디벨로퍼나 일반인이 신경쓰지 않아도 알아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될 테니 크게 신경쓸 건 없어 보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앞에 기재한 지역은 의무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정할 수도 있고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임의적으로 지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어 도시되는 구역
- 녹지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 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 도시지역 내에서 주거, 상업, 업무 등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 토지이용의 필요가 있는 지역
-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려는 지역, 교정 군사 시설 등의 이전 토지
이밖에도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공통적으로 개발에 초점이 맞춰진 지역들입니다. 즉, 개발에 초점이 맞춰진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번과 5번의 사례는 최근 용산 개발 이슈와 함께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요건
앞선 설명들은 모두 도시지역 내에서 적용되는 요건이었고, 이번에는 도시지역 외에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나머지 지역이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인 지역
-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면서 아파트나 연립을 지으려면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면서 아파트나 연립을 짓는 게 아니라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고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을 것
2번의 경우에는 한 사업주체가 면적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완화된 기준이 더 있어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 사업주체가 하나로 뭉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만드는 경우, 각각의 사업주체가 10만 제곱미터의 토지를 갖고 모두 합쳤을 때 총면적 기준을 충족하고 도로로 서로 연결할 수 있으면 됩니다. 또한, 만일 초등학교 용지가 있거나 자연보전권역인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만 충족하여도 됩니다.
부동산 개발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잘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반인 분들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포스팅보다 더 간략하게 지구단위계획의 지정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 보고 사업을 진행하려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하며, 단순한 개념 이해를 위해 작성된 포스팅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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