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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건축물 대장 갑구 을구

by 보통등기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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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건물을 갖고 싶거나 이미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확인해 보신 적은 없으실 겁니다. 내 지갑에 현금과 카드, 신분증이 잘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아파트를 갖고 싶은 분이라면 관심 있는 물건에 대해 열심히 조사를 해야겠죠. 

건축물 대장 갑구 을구 확인하기

건축물대장 발급은?

건축물 대장은 정부 24, 세움터 등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설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무료로 확인해 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이 많기 때문에 한 곳만 딱 정해서 추천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부 24'나 '일사편리'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건축물의 주소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니 잊지 마세요.

 

건축물대장 갑구? 을구? 이게 뭐야.

(1) 갑구에서는 건축물의 변동사항, 면적, 지역/지구/구역, 주구조, 주용도, 층수, 건폐율, 용적률, 조경면적, 건축물 현황 등 소위 부동산 공법이라 불리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은 대지 면적 대비 건축에 사용된 대지의 비율,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지상층 건축면적의 합의 비율입니다. 상식적으로 이정도는 알고 계실 테죠.

지역/지구/구역은 법률과 조례를 통해 정해진 땅의 용도와 목적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우실 겁니다. 땅의 용도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달라지고, 부동산의 가치도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공부를 해두셔야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이밖에 주차장, 승강기, 오수정화시설 등 건축물의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도 갑구에 나와 있습니다.

 

(2)을구에는 소유권에 대한 현황이 나옵니다. 대지 위치와 주소,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에 건물 전체를 매입했다면, 소유권의 변동일자와 변동원인이 기재됩니다. 만약 일정 지분에 대해서만 소유했다면 지분에 대한 정보도 기재됩니다.

 

건축물대장 VS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종종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소유권 등 권리에 대한 사항은 등기부가 우선시됩니다. 반대로 건축물 현황과 이용현황 등 물리적 사항은 건축물대장이 정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공문서의 차이는 사법부와 행정부가 각각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다루는 법원은 권리관계에 포커스를 두고 처리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상 권리관계를 우선하게 됩니다. 건축물대장은 행정부에서 다루기 때문에 물리적 현황은 건축물대장이 더 정확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오늘은 건축물대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는 않으니 실제로 발급을 받아보시고 한 글자 한글자 꼼꼼히 읽어보면서 공부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 포스팅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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