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가 이사 등의 이유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꼭 해야 합니다. 이를 모르거나 소홀히 여기다 적지 않은 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다른 블로그에 나와있는 내용만 따라 하다 보면 분명 헤매게 되실 겁니다. 다른 블로그를 참고하더라고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한 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이번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변경등기를 처음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소지 변경등기 기간 및 과태료
대표이사 주소는 각종 서류의 송달 장소로 쓰이기 떄문에 등기부등본 상 주소와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주소는 외부에서 알 수 있게 공개되어야 하며, 주소가 바뀌었다면 법인 등기부등본에 이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주소지 변경등기는 주소 변경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법인의 본점 소재지에는 2주 이내에, 지점이 있다면 그 소재지에 3주 내에 변경등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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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
대표이사 주소지 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등기 신청서
- 대표이사 주민등록초본(주소지 변경 이력 포함)
-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증
-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법인 인감도장
- 대표이사 신분증 (대리인 위임시 위임장)
(1) 변경등기 신청서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작성 후 출력합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법인등기] - [e-Form 신청] - [신규] 작성 단계에 맞춰 진행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사이트가 웨일이나 크롬에 호환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엣지 브라우저의 설정에 들어가서 [기본브라우저] - [Internet Explore 모드 페이지]에 인터넷등기소 주소를 추가해둬야 합니다. 모든 내용을 입력한 후 출력해 둡니다.
(2) 주민등록 초본은 민원24에서 인터넷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등록면허세는 서울지역은 이텍스, 그 외 지역은 위텍스에서 납부한 후 확인증을 출력해 둡니다.
(4) 등기신청 수수료는 1번 단계를 진행하다 보면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납부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납부 후 확인서를 출력합니다.
오늘은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 변경에 따른 변경등기 방법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무턱대고 다른 블로그 따라 하다 보면 헤매시게 될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모쪼록 도움이 되셨기 바라고 이번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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