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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가 2023년 5월에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 약 12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대상자 청년이라면 미리미리 알아두셨다가 기간에 맞추어 신청을 하면 됩니다. 부모 세대 보다 빈곤해지는 첫 번째 세대라는 현재의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확대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적극적으로 혜택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이하 포스팅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략적인 내용과 지원대상, 신청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청년내일저축 제도의 의의와 내용
- 청년내일저축은 열심히 일하며 경제적 자립을 꿈꾸는 중간 소득계층의 젊은 청년들이 사회생활에 잘 정착할 수 있게 돕는 정부의 현금지원 복지 서비스입니다. 매월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
- 청년내일 저축계좌를 만든 사람이 매월 10만원 이상의 본인저축액을 입금하면 정부지원금이 정액으로 지원됩니다.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면 10만원이 정액 매칭되고, 50% 이하이면 30만원 정액 미칭됩니다.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근로활동을 이어가야 하며,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적립금을 지급받고 싶을 경우에는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나 탈수급장려금 또는 내일키움장려금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 청년내일 저축계좌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내일저축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청년내일 저축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산규모와 가구소득규모, 소득기준, 나이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 나이 : 가입신청 당시 만 19세에서 만 34세일 것
- 근로 또는 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고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원을 초과하고 월 200만원 하여야 합니다.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은 월 10만원 이상이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는 3.5억원, 중소도시는 3억원, 농어촌 지역은 1.7억원 이하 - 청년내일 저축계좌에 가입하려는 청년은 2023년5월1일부터 19일 기간 중에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통장 개설도 이루어 지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상세 일정은 별도 공지가 나올 예정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보면 좋겠습니다. 크지 않은 금액일지 몰라도 이렇게 아끼고 저축하고 각종 지원정책을 이용한다면 성공적인 인생의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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