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개념잡기

by 보통등기 2023. 3. 20.
반응형

양도소득세의 납세절차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세금 내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납세자가 신고까지 해야 하니 제도 또한 복잡합니다. 세금 자체가 손해 보는 느낌을 주는 데다 절차까지 복잡하니 참 얄미운 세금임에 틀림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꼭 고려해야 하는 양도소득세의 납세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개념 및 주의사항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개념 잡기

양도소득세는 두 가지 신고 절차가 있습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그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소득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발생한 소득을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전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음 연도 5월에 냅니다. 양도소득세도 이 체계를 그대로 따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2022년 1월에 팔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양도소득세는 2023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겁니다. 양도 후 소득이 생긴 시기와 납세 시기가 매우 멀리 떨어져 있으니 세금을 내야 하는 개인 입장에서는 조세 저항이 생깁니다. 그 소득을 다 써버린 이후에 세금 납부시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막상 내야 할 때는 손해 보는 기분이 드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마음 바뀌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예정신고는 언제 할까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 사례를 기준으로 하면 2022년 3월 말까지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시 주의사항

(1) 예정신고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사람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즉 수익을 전혀 못 얻었거나 손해를 보고 판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의 신고하면 과세주체(정부)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예정신고든 확정신고든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확정신고 : 확정신고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이 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하고,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원천소득 발생 장소로 합니다. 예정신고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어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산출세액,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 등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만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양도소득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마찬가지로 분할납부가 가능하지만 요건과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양도소즉세의 분할납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고 사람은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1000만 원은 기한 내 납부해야 하고, 그 외 금액은 납부기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는 납부기한 이내에, 나머지는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단, 분할납부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체적인 개념을 잘 잡고 계셔야 전문가와 상담할 때 더 유리한 납세 방법을 찾으실 수 있으십니다. 처음엔 어렵더라도 두 번, 세 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시도록 적어놨으니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