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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된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

by 보통등기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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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를 보고 있습니다. 매 장면이 충격적이지만 학교폭력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들과 합의하는 내용이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딱 떠오르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자료를 찾아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자가 됐을 경우 부모가 해야 할 일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 공감을 표시하라.

일단 아이를 보듬어 줘야 합니다. 누구보다 힘들고 슬픈 마음은 아이에게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풀어주려는 노력부터 시작하세요. 부모로서 화나고 흥분되는 마음을 스스로 조절해야 아이의 상태를 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학교나 가해자를 찾아가는 건 그다음 문제입니다. 아이의 감정을 살펴보고 마음의 방향으로 함께 움직여야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판단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가 화나고 억울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하자', '엄마가 대신 화내줘', '학교폭력 신고해 줘'라고 말할 수 있는데, 부모가 그런 말들에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아이의 마음을 수용해 주되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무조건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차분히 상황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경우 신고도 해야겠죠. 중요한 것은 부모가 주도하는 조치가 아니라 아이가 중심이 되어 상황을 끌고 가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아이입니다.

'더 글로리'에 피해자의 부모는 가해자와 합의하고 학교폭력을 없던 일로 만들었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학교폭력의 최대 가해자는 피해자 가족이야"라는 대사도 있었던 것으로 기업 합니다. 잊지 마세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그 결과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받아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 부모가 아이와 상의 없이 결정한 합의는 가해자에 대한 공포와 상처만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상처를 극복해야 할 피해 학생 입장에선 가해자 외에 자기 부모에 대한 분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아빠와 엄마는 가해자와 그 부모가 무섭지 않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니다. 그래야 피해 아이가 온전한 사과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해 피해 부모가 한 발 물러선다면 아이는 믿는 구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간략한 절차

사안이 발생하면 선생님들이 따르는 절차가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선 전담기구를 구성해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시작합니다. 가해학생을 조사하게 됩니다. 사안이 경미하거나 화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 부모가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와 충분히 대화를 나눈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합니다. 피해자 부모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갑니다. 정식으로 시도교육지원청에 학폭에 대한 조치를 내려달라고 심의위원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의위 가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각각 조사한 후 각각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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